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 범위, 연구·교육·관리 업무는 다릅니다. 법률에 규정된 역할을 비교합니다.
삭제 대상에는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도 포함되며, 이 업무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부여돼 있습니다.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는 기관은 중앙센터입니다.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를 구분할 때는 공통된 삭제 지원과 각 센터에 따로 열거된 상담·관리 업무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합니다.
지역센터의 설치가 허용된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도·특별자치도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센터는 법률상 설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으며, 모든 시·도에 반드시 두도록 한 표현은 아닙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입니다. 여기서 법률은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함께 열거합니다.
신고 접수 역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에 들어가지만, 상담 표현은 다릅니다.
업무 목록에서 드러나는 차이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를 받아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맡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의 신고 관련 역할은 접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조항은 상담과 사후관리도 업무로 열거합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즉,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양쪽에 있지만, 법 조문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을,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각각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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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법률 제7조의4의 업무 목록을 비교한 것입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시·도지사가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역별 설치 여부와 운영 방식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두 기관의 법정 업무 목록에는 각각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들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가요?
조문에 적힌 표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