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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포레스트의 경찰 조사와 법률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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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취하와 기각 불복, 시점과 기간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 신청은 개시결정 전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뒤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각 사유와 즉시항고 기간도 함께 살펴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신청만으로 취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각결정에 불복할 때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취하와 기각은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취하는 신청자가 절차를 그만두려는 경우의 문제이고, 기각은 법원이 개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먼저 절차가 개시됐는지,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취하에 법원의 허가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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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유와 불복 기간

법원은 신청자격이 없거나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을 내지 않거나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 절차 개시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안내돼 있습니다.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판이 고지된 날을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서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기각 재판이 고지된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전이면 언제든 취하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 시점에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신청자의 의사만으로 절차를 끝낼 수 없습니다.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취하에 법원의 허가가 따릅니다.

해당 명령을 받기 전의 취하와 구별해야 합니다.

고지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