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 재산을 먼저 찾고 종류에 맞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관계명시 신청으로 집행 대상을 파악한 뒤,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및 예금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신청처를 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집행할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파악한 재산이 피고의 책임재산인지 확인하고,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맞춰 구체적인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과 실제 집행 신청은 구분됩니다. 앞 단계는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 단계에서는 확인된 재산에 맞는 신청처를 정합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해당 부동산이 자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은 물건이 놓여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서 신청합니다.
자동차의 기본 관할은 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이나 예금에 대한 명령 신청은 피고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대상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입니다.
따라서 재산 종류를 확인한 뒤 그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 기준을 살펴 신청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집행할 재산을 알 수 있나요?
결정문만으로 집행할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설명합니다.
자동차가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례에 따르면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처를 정할 때에는 자동차의 소재지와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