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신고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상담은 안내된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서 안내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보탬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설명합니다. 신고와 관련해 상담을 원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료 첨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안내 문구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라고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신고서에 어떤 자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정한 목록이 아니라,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라는 안내입니다.
신고서 작성 안내는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자료를 첨부한다면 신고서에 적은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내 취지에 맞습니다.
다만 이 문구만으로 개별 자료의 법적 효력이나 사건의 판단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은 사전점검표에서 가까운 행위 유형을 확인하고, 언제·어디서 발생했는지, 상대방은 누구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기재 공간이 부족하면 추가 작성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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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요청할 곳
상담이 필요할 때 확인할 연락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과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입니다. 신고서 작성 또는 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두 번호 가운데 한 곳으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되나요?
사전점검표에서 신고하려는 내용과 가까운 행위 유형을 고른 뒤, 발생 시점과 장소, 상대방, 행위 내용, 거래관계의 목적이나 동기, 신고 경위를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추가 작성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서에 적은 내용과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신고 내용과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