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모두 끝나나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 폭행 사건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해 사건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합의로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의 유형입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이 아니라 사건에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상해가 관련된 사건에는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이름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종결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해당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는 신고·고소·고발이 접수된 때뿐 아니라, 접수된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알아차린 경우 시작됩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했다는 사실과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와 공탁이 미치는 범위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절차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는 합의나 공탁을 참작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참작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결과가 반드시 가벼워진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합의는 통상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실제 사건에서 종결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건 유형과 상해 발생 여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처리 상황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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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절차를 끝내는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처분이나 판결을 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결과까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