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능력의 부재와 미약의 구분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정하며,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고, 후자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을 감경합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 능력의 정도입니다
법 조문은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처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그 능력이 미약한지가 기준입니다. 두 능력 모두에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조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각각 제시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벌하지 않는다’와 ‘형을 감경한다’는 같은 결과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능력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처리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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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항은 앞의 두 규정에 제한을 둡니다.
위험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능력 부재에 관한 불벌 규정과 능력 미약에 관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제한은 위험을 예견했는지와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는지를 함께 명시합니다.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항상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는 관련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나눕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3항이 정합니다. 이는 해당 조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