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영장과 사건 관련성의 제한을 받습니다
압수·수색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별 영장 청구 절차와 사건 관련성에 따른 대상 제한을 살펴봅니다.
압수·수색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상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영장 절차는 수사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두 절차 모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다는 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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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사건과의 관련성으로 제한됩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만으로 대상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자료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 대상으로 삼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영장 절차의 존재와 별개로, 수색하거나 압수하려는 대상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 드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물건이나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의 관련성이나 개별 사건에서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사실관계와 영장 내용에 따라 따져야 하며,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하나요?
자료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합니다. 이후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하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사건과 무관한 대상도 압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영장 발부만으로 사건 관련성의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