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찰 조사,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사건은 따로 살펴야 할까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행위의 범위와 학생의 나이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14세 미만이라도 일부 연령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학생은 행위가 학교폭력의 범위에 드는지와 나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면 10세부터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절차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부터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협박·따돌림·사이버 따돌림 등이 그 예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장소만으로 범위를 좁히기보다 대상과 행위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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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형사처벌과 소년 절차를 가릅니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10세 이상이면서 아직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절차를 가리키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연령이라는 점과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둔 보호자는 먼저 학생의 나이와 문제 된 행위의 범위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기준만으로 사건의 구체적 처리 결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형사처벌 여부와 송치 가능성의 구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나요?
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학교폭력의 예로 제시됩니다.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도 진행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이 있는 범위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이 연령대도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사건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