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피해를 지원하도록 설치될까?
성폭력방지법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 보호·지원을 설치 목적으로 정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제1항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이 센터를 두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센터를 두는 주체와 설치 목적을 함께 밝힙니다. 따라서 질문을 나누어 보면, 어디에 설치되는지에 대한 답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며, 어떤 일을 위한 기관인지에 대한 답은 삭제 지원과 유포 피해자의 보호·지원입니다.
조문에서 삭제 지원 대상으로 함께 적은 것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은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센터가 설치되는 목적을 설명하며, 개별 촬영물이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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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센터는 국가기관으로 설치됩니까?
법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설치 주체는 국가이고, 센터가 놓이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어떤 피해와 관련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까?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그리고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이 설치 목적입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핵심은 이 두 갈래의 법정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