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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포레스트의 경찰 조사와 법률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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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뒤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단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이후 적용되는 두 기준과 위원회 심의, 공개 항목 및 기간을 살펴봅니다.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각각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먼저 질문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확인할 첫 번째 질문은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안내된 기준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 전체가 아니라, 해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살핍니다.

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 심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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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과 실제 공개는 다릅니다

위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기준을 확인할 때는 이행명령의 유무와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기수뿐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항목은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입니다. 공개 장소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이며, 안내된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지급액과 3기 이상 불이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3기 이상 불이행은 각각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누리집에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개되며, 공개 항목과 기간은 안내된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