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참여 요청 방식도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소통 지원은 역할이 다릅니다
영상녹화는 조사에서 나온 진술과 조사 진행 과정을 남기는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두 조치는 대상 기준이 겹치더라도 기능은 구분됩니다.
수사기관이 영상으로 기록해야 하는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이 경우 진술만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함께 녹화하고, 만들어진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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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 진술조력인입니다.
이때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뜻을 밝히면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즉,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에는 진술 내용만 담기나요?
아닙니다. 해당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며, 영상녹화물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조사 참여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반대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반대 뜻이 표시된 경우에는 참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