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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포레스트의 경찰 조사와 법률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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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 및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 업무이며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조문에 따라 나뉩니다.

설치 주체를 먼저 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 접수 뒤의 상담 업무와 예방·관리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평택강제추행변호사

설치 주체와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설치를 맡는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기본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입니다. 이와 함께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역시 중앙센터가 맡습니다.

지역센터 역시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다만 조문에는 지역센터의 상담이 ‘상담 및 사후관리’로 적혀 있습니다.

교육·홍보도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로 보되, 조문에 명시된 상담 표현과 중앙 차원의 관리·협력 기능을 나누어 읽으면 역할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도록 규정합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긴급상담은 중앙센터가 신고 접수와 함께 맡는 업무입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