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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포레스트의 경찰 조사와 법률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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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뜻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범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직접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정의는 각각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정의를 읽을 때는 먼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나누면 됩니다.

‘성폭력’은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는 법률상 정의입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행위 목록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그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항과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며, 용어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같은 범위인가요?

이 법의 정의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법률상 기준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사람의 구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하나는 행위자의 범죄에,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초점을 둡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