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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포레스트의 경찰 조사와 법률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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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시설 설치, 계약·투자 전 구역과 심의부터 확인하세요

경계 지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설 설치를 검토할 때는 소재지와 구역 여부를 교육지원청에 확인하고, 계약·투자 전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시설 설치를 검토한다면 계약이나 설비 투자보다 먼저 해당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심의가 있는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경계 부지의 지번이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하며, 기존 업소나 관련 업자의 말만으로 설치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위치 확인과 담당 부서 문의

안내된 확인 방법은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소재지의 시·군과 지번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다만 검색 결과만으로 판단을 마치기보다, 금지행위나 시설 설치를 계획한다면 건물 임대계약 전에 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팀에 확인해야 합니다.

김포교육지원청 안내 전화는 031-980-1276입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안내된 금지행위와 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설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허용 절차라는 뜻이 아니므로, 계획한 시설이 해당하는지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에 주변의 기존 업소나 설비업자의 설명만 믿고 시설·설비에 투자하면, 이후 심의에서 금지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들이기 전 담당 부서에 구역 여부와 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김포교육지원청 안내는 해제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안내에 적힌 절차와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번 검색에서 구역이 확인되면 설치할 수 있나요?

검색은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방법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시설 설치 가능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 해당 부지와 계획한 시설의 심의 필요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주변에 같은 업소가 있으면 심의를 생략해도 되나요?

기존 업소의 존재만으로 설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