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콰이어트포레스트의 경찰 조사와 법률 상담 준비

수사 절차의 기본 용어와 변호사 상담 준비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간이회생 대상 판단,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는 총액에서 뺄까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에 따르면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는 소액영업소득자 판단을 위한 신청 당시 채무 총액에서 제외하며, 다툼이 있는 채무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포함 여부를 가립니다.

간이회생에서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는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에서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를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의 성격이나 존재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총액에 넣을지 판단합니다.

먼저 채무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준칙 제201호 제3조가 정한 제외 대상은 공익채무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채무입니다. 이 기준은 소액영업소득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 총액 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합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해당 채무가 위 두 종류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준칙은 공익채무나 미발생 구상채무의 구체적인 분류 방법까지 이 조항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다툼이 있으면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채무의 존재나 성격에 다툼이 있는 경우 준칙은 자동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대표자 또는 채무자 심문 결과, 그 밖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총액에 포함할지를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채무가 발생했는지 다툼이 있다면, 신청서 첨부자료와 심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토대로 포함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개별 채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는 총액에 넣나요?

준칙 제201호 제3조에 따르면 소액영업소득자 판단을 위한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는 채무는 언제나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서 첨부서류와 심문 결과 등 소명자료를 토대로 총액에 포함할지를 판단합니다. 해당 준칙은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참고 자료